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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숲 힐링에 수익은 덤 요즘 뜨는 나무재테크 2018-11-16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퇴직자들 사이에서 숲에서 힐링하며 돈도 벌 수 있는 `나무 재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로 자욱한 서울에서 탈출해 자신이 좋아하는 품종의 나무와 함께 친환경적인 생활을 즐기며 돈벌이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삶으로 꼽힌다.

나무 재테크란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 어느정도 시장 수요 만큼 키운 뒤 차익을 보고 파는 것을 말한다.


묘목을 심기전에 먼저 토양 조사를 통해 땅의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땅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개간 작업이나 객토 작업(지력 증진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적합한 흙을 가져와 뿌려주는 것)을 해주면 된다.

묘목은 해당 지역 나무농원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한국조경수협회`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방법 등도 있다.

어린 묘목(1~2년생)을 50cm 간격으로 재배하면 2~3년 후에는 높이 약 2m 내외 직경 3~4cm정도 중간묘로 키워 다시 판매한다. 기를 묘목은 흔히 봄에 거래되는데 냉해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잔뿌리가 많으며 끝이 마르지 않은 것, 굴취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지 않은 것이 좋은 상태의 묘목으로 꼽힌다.

느티나무 기준으로 1년생 묘목을 500원에 구입해 중간묘목으로 키워 판매하면 한 그루당 5000원~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또 노후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생산, 판매방식인 중간묘를 구입, 더 가치 있는 나무로 기른 후 되파는 방법도 있다.

넓은 대지와 인건비, 자재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신경을 덜 써도 잘 자란다는 게 중간묘목의 장점이다. 5000원~1만원정도의 직경 3~4cm 중간묘목을 구입해 5년쯤 뒤 직경 12cm 이상의 나무를 15만원 내외로 팔 수 있다.

특히, 가지치기와 줄 등으로 모양을 잡아간 작품 수준의 큰 나무들은 그 가치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나무를 심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다.

농가 생활이 낯선 도시인들의 경우 땅을 빌려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 현재 경기도 외곽 텃밭에서는 1년에 ㎡당 2000원 정도에 임차가 가능하다.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200만원정도의 임차료가 드는 셈이다.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평소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직접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발품을 파는 게 좋다.

특히, 3~4월께는 그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땅을 좀 더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다.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 대지, 전답을 임대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활용하자.

마음에 드는 임야를 발견하면 토양 일부를 추출해 어떠한 나무들을 가꿀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수종은 초보자일수록 지역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잘 팔리는 나무가 좋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산수유나무 등이 스테디 셀러로 꼽힌다. 나무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이 가는 만큼 잘 자란다. 투잡 형태로 나무를 키우는 직장인들은 매주 내려갈 수는 없더라도 한 달에 1~2번 정도는 나무를 가꿔줘야 한다.

나무 재배 농가의 고민중 하나가 판로 확보다.



판매 전 나무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조달청의 조경수 공시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조경수 직거래사이트 `트리디비`도 매년 조경수 생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참고하면 유용하다. 묘목 판매 시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목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무 거래전문가들은 "나무는 특별한 허가나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지의 지목이 임야면 추후 나무를 출하할 때 관한 지자체나 산림청의 굴취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유실수 등은 산지 전용허가를 미리 받아 밭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심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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