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각종 지원 혜택도 ‘풍성’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의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간 새 아파트 단지나 건설 현장에 조성되는 고급 조경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분양가 상승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공공 부문 조경 식재 공사에 들어간 예산만 1조5670억 원 수준으로, 고급 조경수는 한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조경수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무 키우기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산림청의 ‘관상수 시업 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7025명이던 전국 관상수 재배자 수는 지난해 7063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재배 면적도 2010년 8253ha에서 지난해 8836ha로 늘어났다. 한 해 동안 식재된 총 본수 역시 2010년 2억2719만 본에서 2011년 2억5834만 본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문 재배자 수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수 직거래 사이트인 트리디비의 박세범 대표는 “현재 사이트에 가입한 조경수를 생산·유통·식재하는 회원 수가 1만2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5~6년 전 6000여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경수 관련업이 막 태동하던 1990년대 말 조경수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직거래 사이트를 오픈한 박 대표는 “2000년대 이후 조경업이 발전하면서 조경수가 부족하다 보니 재배에 많이 뛰어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미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수종 선택 시 전략·전술 필요

쉽게 말해 나무를 키워 되파는 형태의 나무 재테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작은 묘목을 구입해 어느 정도 성장시킨 뒤에 팔거나 이미 자란 성목, 그중에서도 수형이 좋은 나무를 구입해 더 가치 있게 키운 다음 값을 올려 되파는 것이다.

나무 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재테크에 비해 실패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다. 어떤 일이든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나무는 잘 골라 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껏 관리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수익으로 보답한다. 나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0원짜리 묘목을 심어 10년 후면 1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초기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해 2~3년생 묘목을 심는다면 5년 만에 10만 원 가치의 나무가 되기도 한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엄청난 이득인 셈이다. 나무를 심을 땅도 저렴한 가격에 임차할 수 있으니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성패는 ‘관리’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비교적 손이 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어놓고 물만 잘 주면 된다는 초보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고 말한다. 나무는 수종에 따라 각각 재배 방법도 다르고 수종 역시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보를 얻고 어떤 나무가 돈이 될지, 유망 수종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무는 당장 팔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최소 몇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예견하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조경수로 인기 있는 품목은 단연 소나무다. 수형이 좋은 자연산 소나무는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소나무는 야산 채취가 엄격히 금지돼 농장에서 재배된 소나무를 많이 활용하는데 가격은 외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몇 년 동안 소나무가 큰 인기를 끌자 너도나도 소나무를 재배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공급과잉 측면도 없지 않다. 나무를 식재할 때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요가 많은 수종을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인기 많은 수종은 철쭉류다. 이를 증명하듯 산림청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식재된 관상 수종을 보면 철쭉류 식재량이 가장 높다. 2010년 3352만 본이 식재된 철쭉류는 2011년에는 7954만 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4720만 본으로 가장 많이 식재된 전나무는 지난해 349만 본으로 뚝 떨어졌다. 철쭉류를 비롯해 최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경 수종으로는 소나무·주목·향나무 등 상목 교목류와 단풍나무·벚나무·느티나무 등 낙엽 교목류 등이 있다. 박세범 대표는 “대부분 빨리 키워 팔 수 있는 관목을 많이 식재하다 보니 어느 해에는 공급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진다”며 “7년 이상 키워야 하는 교목과 재배 후 1~3년 사이에 판매할 수 있는 교목을 적절히 섞어 심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동 생산·판매하는 영농법인 많아져

재배 형태도 다양하다. 나무 재배를 전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투잡도 가능하다. 요즘은 농업 회사 법인 형태로 공동으로 재배·생산해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나무 재배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배 면적 5000㎡ 이상에 해당하는 관상수 재배자 수가 2010년 2683명에서 2011년 3071명으로 늘어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안영철 주무관은 “조경수 재배 역시 소규모로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 등의 형태로 단체 재배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데도 그 편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농업 회사 법인 형태로 나무를 재배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다음 3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업 법인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창업 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비료·농약 및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되고 농업용 석유류 구입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이를 비롯해 현재 국가에서는 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계속된 재배로 지력이 나빠진 토양을 개원하는 토양 개원 지원 사업, 관정(배수) 시설 지원, 컨테이너에서 묘목을 키우는 이들을 위한 하우스 지원을 비롯해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숲 가꾸기 지원 사업을 통해 숲 가꾸기에 참여하는 산림 소유자에게는 국비 50%, 지방비 40% 등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다.
Tip 나무는 상속 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없다?

나무가 상속 시 세금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절세하면서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해당한다”며 “수목이 재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즉 수목이 얼마짜리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여기서 시장가격은 실질적으로 제3자 간 거래될 때 팔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 제법 값어치가 나가는 다 자란 성목뿐만 아니라 어린 묘목도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wm센터 조영욱 세무사 역시 “상속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두 그루가 아니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으로 구분된다”고 조언했다.


박진영 기자 bluep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