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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현지가격, 가격편차 2배 이상 나 2015-09-30

조경수 유통구조 개선 및 규격표준화를 통한 가격안정화 필요

봄기운이 솔솔 돌고 초목이 싹트는 시기가 오면 조경수 거래가 활발해진다.

27일 조경수 온라인 유통 및 정보업체 트리디비(대표 박세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조경수실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조경수 현지가격의 가격편차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형 A급, 작업상차가 기준으로 조경수 실거래가격을 조사했으며, 총 151명이 442개의 답변을 해주었다.

이번 조사에 앞서 트리디비가 지난해 11월 실거래가조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거래가발표의 문제점으로는 실거래가 공표시 구매자와 판매자 호가의 격차심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조사시 가격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가격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품질에 따른 조경수 가격편차 조정 등의 사례도 있었다.

트리디비 회원인 박현섭씨는 “과거의 수목단가(목대 기준)는 조달청가의 몇% 혹은 소문으로 정해졌으나 현재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다 보니 호가의 괴리로 인해 생산자, 구매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실거래가를 조사해 자료를 오픈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문씨는 “발표된 단가들로 인해 가격하향화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으므로 실거래가발표시 품질, 계절, 작업여건 등 더 상세한 내용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수종 및 규격 내에서도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박세범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호가로 거래된 수목은 수형과 상태, 작업여건등이 좋은 수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할 대상이 되며, 낮은 호가는 급매물, 밭떼기 그리고 가격을 잘 몰라서 헐값에 판매된 단가이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은 희망호가이거나 비현실적인 가격일 수 있어서 참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경수실거래가가 발표된 수종으로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수종으로 느티나무(R15, R20), 소나무(R15), 왕벚나무(B10, B12), 이팝나무(R12, R15)등이 포함됐다.

느티나무 R15점의 2013년도 조달청 가격은 52만4000원으로서 실거래와 비교시 최저가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고, 최고가 기준도 2배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금액과 빈도를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하면 20만4000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38.9%로 항간에 떠도는 조경수 실거래가는 조달청가의 40%(목대기준)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격에는 못 미치고 있었다. 아마도 이 40%라고 나오는 근거가 굴취 및 상차비, 운반비, 식재비, 제경비, 공사낙찰율등을 제하고 적용된 숫자라 생각되며, 느티나무의 경우 가로수로서 꾸준히 식재되는 수종이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예측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회사 김대환 유통사업부 실장은 “느티나무 거래 시 위의 도표를 참고하면 R15점의 단가는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조경수 농장주분들은 자신의 느티나무 수형 및 상태등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왕벚나무 B10점의 조달청단가는 26만4000원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최저가 대비 최고가는 2배정도 차이나고 있으며, 최저가는 7만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26.5%이고, 평균가는 9만7000원으로 36.7%이다. 그래프의 형태로 추정해보건대 왕벚나무의 주 쓰임새가 가로수이고, 가로수로 주로 쓰이는 규격이 B12, B15이다 보니 B10의 수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는 이팝나무 R15점의 조사단가이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느티나무나 왕벚나무와 달리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팝나무가 근래에 각 지자체로부터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는 수목이다 보니 수요가 많아서 가격편차가 심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팝나무 R15점의 2013년도 조달청단가는 65만2000원이다. 도표에 제시된 금액과 빈도를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하면 30만6000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46.9%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목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고가대비로 조달청가 대비 54%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팝나무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꾸준히 팔리는 수종인 느티나무, 왕벚나무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과거의 호가보다 내려갔다는 것이다. 조달청단가의 40%라 칭하여지는 일반적인 계산법인 수목단가는 나무 그 자체의 단가(목대)인데, 이번 조사 단가는 상차가격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나무농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 농장주분들의 푸념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정부발표가격과 현지가격의 괴리가 심하여진 이유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에도 없는 ‘도착지가격’이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보다는 중간유통상(속칭 나까마)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수종에서는 현지가격의 편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생산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조경수 유통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도착지가격을 상차가격으로 바꾸어야 하고, 둘째 대도시에 근접한 조경수 유통센터 건립 혹은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셋째, 세분화된 품질표시기준을 마련해 같은 품종, 같은 규격 내에서의 가격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경수생산과 전혀 상관없는 부처인 조달청에서 조경수가격을 결정하다보니, 매년 결정된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보다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경수가격심의업무를 조경수생산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산림청으로 이관하고, 가격결정시 생산자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세범대표는 “조경수 실거래가 조사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이 됐다”며 “이번이 첫조사라는 점에서 샘플 수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트리디비 누리집(http:\treedb.co.kr) 또는 사무실(02-571-7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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